소방공무원 초과수당 계산기 공지사항

  • 2026년 단가 업데이트 완료
  • 휴일 정보는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PC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수정해야 하는 내용이 보이면 하단 관리자에게 요청에 남겨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달력 사용 방법

  • 근무 타입 및 팀 선택: “근무 타입”과 “팀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근무 타입과 팀을 선택하세요. 선택된 근무 패턴이 달력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근무 시간 수정: 출근시간 퇴근시간의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선택하면 연가사용분으로 보전받습니다.
  • 급여 계산: 기준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총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당 정보도 화면에 표시됩니다.
  • 기타 특가: 부모특가, 자녀특가, 장기재직 등 유급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가는 일반 지각, 조퇴, 연가 사용과 급여차이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지침)

  • 봉급기준액 : 사는 9호봉, 그 외 10호봉 봉급액의 60%
  •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 “봉급 기준액 × 1/209 × 0.5” 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
  • 휴일근무수당의 산정: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액: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
  •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 계산방법: 봉급 기준액 × 1/209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