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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한눈에 보는 최신 전문 (들여쓰기·핵심기준 총정리)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공식 기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3)

[시행 2026-07-01] 대한민국 국가 화재안전기술기준 공식 전문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6-38호)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hwp

💡 핵심 실무 요약: 도로터널 등급별 소방시설(옥내소화전, 물분무, 제연설비, 비상조명)

1.일반사항············································································································1
1.1적용범위·······································································································1
1.2기준의효력·································································································1
1.3기준의시행 ·······························································································1
1.4기준의특례·································································································1
1.5경과조치·······································································································1
1.6다른법령과의관계···················································································1
1.7용어의정의·································································································2
2.기술기준············································································································2
2.1소화기··········································································································2
2.2옥내소화전설비···························································································3
2.3물분무소화설비···························································································3
2.4비상경보설비·······························································································4
2.5자동화재탐지설비·······················································································4
2.6비상조명등···································································································5
2.7제연설비·······································································································5
2.8연결송수관설비···························································································5
2.9무선통신보조설비·······················································································6
2.10비상콘센트설비·························································································6
도로터널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1조제1항에따라도로터
널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등의설치및관리에대해적용한다.
1.2 기준의효력
1.2.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도로
터널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기술기준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1.2.2 이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 「도로터널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3)」
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1.3 기준의시행
1.3.1 이기준은2026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1.4 기준의특례
1.4.1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기존터널이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용도변경되는경우에있어서이 기준이
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터널에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의배관‧
배선등의공사가현저하게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해당시설의기능및사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기준의일부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기준시행전에건축허가등의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소방시설공사의착공신고를한특정소방대상물
에대해서는종전의「도로터널의화재안전기준(NFSC603)」에따른다.
1.5.2 이 기준시행전에1.5.1에 따른신청또는신고를한 경우라도제정기준이종전의기준에비하여관계인
에게유리한경우에는제정기준에따를수있다.
1.6 다른법령과의관계
1.6.1 이기준시행당시다른법령또는행정규칙등에서종전의화재안전기준을인용한경우에이기준가운데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기준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1.6.2 터널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설치및 관리기준중 이 기준에서규정하지않은기준은개별기술기준에
따라야한다.
1.7 용어의정의
1.7.1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7.1 .1 “도로터널”이란「도로법」 제10조에따른도로의일부로서자동차의통행을위해지붕이있는구조물을
말한다.
1.7.1 .2 “설계화재강도”란 터널내 화재시 소화설비및 제연설비등의용량산정을위해적용하는차종별최대열
방출률(㎿)을말한다.
1.7.1 .3 “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흐르게하여환기하는방식을말한다.
1.7.1 .4 “대배기구방식”이란횡류환기방식의일종으로배기구에개방/폐쇄가가능한전동댐퍼를설치하여화재시
화재지점부근의배기구를개방하여집중적으로배연할수있는제연방식을말한다.
1.7.1 .5 “종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연기 등을 배출하는환기방식으로서기류를종방향(출입구방
향)으로흐르게하여환기하는방식을말한다.
1.7.1 .6 “반횡류환기방식”이란터널안의배기가스와연기등을배출하는환기방식으로서터널에수직배기구를설
치해서횡방향과종방향으로기류를흐르게하여환기하는방식을말한다.
1.7.1 .7 “양방향터널”이란하나의터널안에서차량의흐름이서로마주보게되는터널을말한다.
1.7.1 .8 “일방향터널”이란하나의터널안에서차량의흐름이하나의방향으로만진행되는터널을말한다.
1.7.1 .9 “연기발생률”이란일정한설계화재강도의차량에서단위시간당발생하는연기량을말한다.
1.7.1 .10 “피난연결통로”란본선터널과병설된상대터널또는본선터널과평행한피난대피터널을연결하는통로를
말한다.
1.7.1 .11 “배기구”란터널안의오염공기를배출하거나화재시연기를배출하기위한개구부를말한다.
1.7.1 .12 “배연용팬”이란화재시연기및열기류를배출하기위한팬을말한다.
1.7.2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는1.7.1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관계법령및개별기술기준에서정하는바
에따른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
2.1.1 소화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1.1 .1 소화기의능력단위는(「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1)」1.7.1.6에따른수치
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A급 화재는3단위이상, B급 화재는5단위이상및 C급 화재에적응성이있는것으로
할것
2.1.1 .2 소화기의총중량은사용및운반의편리성을고려하여7㎏이하로할것
2.1.1 .3 소화기는주행차로의우측측벽에50m이내의간격으로2개이상을설치하며,편도2차선이상의양방향
터널과4차로이상의일방향터널의경우에는양쪽측벽에각각50m이내의간격으로엇갈리게2개이상을설치
할것
2.1.1 .4 바닥면(차로또는보행로를말한다.이하같다)으로부터1.5m이하의높이에설치할것
2.1.1 .5 소화기구함의상부에”소화기”라고조명식또는반사식의표지판을부착하여사용자가쉽게인지할수있
도록할것
2.2 옥내소화전설비
2.2.1 옥내소화전설비는다음의 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2.1 .1 소화전함과방수구는주행차로우측측벽을따라50m이내의간격으로설치하며, 편도2차선이상의양
방향터널이나4차로이상의일방향터널의경우에는양쪽측벽에각각50m이내의간격으로엇갈리게설치할것
2.2.1 .2 수원은그저수량이옥내소화전의설치개수2개(4차로이상의터널의경우3개)를동시에40분이상사용
할수있는충분한양이상을확보할것
2.2.1 .3 가압송수장치는옥내소화전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방수압력은0.35㎫ 이상이고방수량은190L/min이상이되는성능의것으로할 것. 다만, 하나
의 옥내소화전을사용하는노즐선단에서의방수압력이0.7 ㎫을 초과할 경우에는호스접결구의인입측에감압장
치를설치해야한다.
2.2.1 .4 압력수조나고가수조가아닌 전동기또는내연기관에의한펌프를 이용하는가압송수장치는주펌프와 동
등 이상의성능이있는별도의펌프로서내연기관의기동과연동하여작동되거나비상전원을연결한예비펌프를
추가로설치할것
2.2.1 .5 방수구는40㎜구경의단구형을옥내소화전이설치된벽면의바닥면으로부터1.5m이하의쉽게사용가
능한높이에설치할것
2.2.1 .6 소화전함에는옥내소화전방수구1개,15m이상의소방호스3본이상및방수노즐을비치할것
2.2.1 .7 옥내소화전설비의비상전원은옥내소화전설비를유효하게40분이상작동할수있어야할것
2.3 물분무소화설비
2.3.1 물분무소화설비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3.1 .1 물분무헤드는도로면1㎡당6L/min이상의수량을균일하게방수할수있도록할것
2.3.1 .2 물분무설비의하나의방수구역은25m 이상으로하며, 3개방수구역을동시에40분이상방수할수있는
수량을확보할것
2.3.1 .3 물분무설비의비상전원은물분무소화설비를유효하게40분이상작동할수있어야할것
2.4 비상경보설비
2.4.1 비상경보설비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4.1 .1 발신기는주행차로한쪽측벽에50m 이내의간격으로설치하며, 편도2차선이상의양방향터널이나4차
로 이상의일방향터널의경우에는양쪽의측벽에각각50m 이내의간격으로엇갈리게설치하고, 발신기는바닥
면으로부터0.8m이상,1.5m이하의높이에설치할것
2.4.1 .2 음향장치는발신기설치위치와동일하게설치할것.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2)」에
적합하게설치된방송설비를비상경보설비와연동하여작동하도록설치한경우에는비상경보설비의지구음향장치
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2.4.1 .3 음향장치의음량은부착된음향장치의중심으로부터1m떨어진위치에서90dB이상이되도록하고,음
향장치는터널내부전체에동시에경보를발하도록설치할것
2.4.1 .4 시각경보기는주행차로한쪽측벽에50m이내의간격으로비상경보설비의상부직근에설치하고,설치된
전체시각경보기는동기방식에의해작동될수있도록할것
2.5 자동화재탐지설비
2.5.1 터널에설치할수있는감지기의종류는다음의어느하나와같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아날로그식에한한다.이하같다.)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터널화재에적응성이있다고인정된감지기
2.5.2 하나의경계구역의길이는100m이하로해야한다.
2.5.32 .5.1에의한감지기의설치기준은다음의기준과같다.다만,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처제조사
의 시방서에따른설치방법이터널화재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의하지아니하고심의결
과에의한제조사의시방서에따라설치할수있다.
2.5.3 .1 감지기의감열부(열을 감지하는기능을갖는 부분을말한다. 이하 같다)와 감열부 사이의이격거리는10
m이하로,감지기와터널좌·우측벽면과의이격거리는6.5m이하로설치할것
2.5.3 .2 2.5.3.1에도 불구하고터널천장의구조가아치형의 터널에감지기를터널 진행방향으로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이격거리를10 m 이하로하여 아치형 천장의중앙 최상부에1열로 감지기를
설치해야하며,감지기를2열이상으로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감열부와감열부사이의이격거리는10m이하
로감지기간의이격거리는6.5m이하로설치할것
2.5.3 .3 감지기를천장면(터널안도로등에면한부분또는상층의바닥하부면을말한다.이하같다)에설치하는
경우에는감지기가천장면에밀착되지않도록고정금구등을사용하여설치할것
2.5.3 .4 형식승인 내용에설치방법이규정된경우에는형식승인 내용에따라설치할것. 다만, 감지기와천장면과
의이격거리에대해제조사의시방서에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시방서의규정에따라설치할수있다.
2.5.4 2.5.2에도불구하고감지기의작동에의하여다른소방시설등이연동되는경우로서해당소방시설등의작
동을위한정확한발화위치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경계구역의길이가해당설비의방호구역등에포함
되도록설치해야한다.
2.5.5 발신기및지구음향장치는2.4를준용하여설치해야한다.
2.6 비상조명등
2.6.1 비상조명등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6.1 .1 상시조명이소등된상태에서비상조명등이점등되는경우터널안의차도및보도의바닥면의조도는10
㏓이상,그외모든지점의조도는1㏓이상이될수있도록설치할것
2.6.1 .2 비상조명등의비상전원은상용전원이차단되는경우 자동으로비상조명등을유효하게60분 이상 작동할
수있어야할것
2.6.1 .3 비상조명등에내장된예비전원이나축전지설비는상용전원의공급에 의하여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설치할것
2.7 제연설비
2.7.1 제연설비는다음의기준을만족하도록설계해야한다.
2.7.1 .1 설계화재강도20㎿를기준으로하고,이때의연기발생률은80㎥/s로하며,배출량은발생된연기와혼합
된공기를충분히배출할수있는용량이상을확보할것
2.7.1 .2 2.7.1.1에도불구하고,화재강도가설계화재강도보다높을것으로예상될 경우위험도분석을통하여설계
화재강도를설정하도록할것
2.7.2 제연설비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7.2 .1 종류환기방식의경우제트팬의소손을고려하여예비용제트팬을설치하도록할것
2.7.2 .2 횡류환기방식(또는 반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노출온도가
달라질수있으므로수치해석등을통해서내열온도등을검토한후에적용하도록할것
2.7.2 .3 대배기구의개폐용전동모터는정전등전원이차단되는경우에도조작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할것
2.7.2 .4 화재에노출이우려되는제연설비와전원공급선및 제트팬사이의전원공급장치등은250 ℃의 온도에서
60분이상운전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할것
2.7.3 제연설비의기동은다음의어느하나에의하여자동및수동으로기동될수있도록해야한다.
(1) 화재감지기가동작되는경우
(2) 발신기의스위치조작또는자동소화설비의기동장치를동작시키는경우
(3) 화재수신기또는감시제어반의수동조작스위치를동작시키는경우
2.7.4 제연설비의비상전원은제연설비를유효하게60분이상작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2.8 연결송수관설비
2.8.1 연결송수관설비는다음의 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8.1 .1 연결송수관설비의방수노즐선단에서의방수압력은0.35 ㎫ 이상, 방수량은400 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할것
2.8.1 .2 방수구는50 m 이내의간격으로옥내소화전함에병설하거나독립적으로터널출입구부근과피난연결통
로에설치할것
2.8.1 .3 방수기구함은50 m 이내의간격으로옥내소화전함안에설치하거나독립적으로설치하고, 하나의방수기
구함에는65㎜방수노즐1개와15m이상의호스3본을설치하도록비치할것
2.9 무선통신보조설비
2.9.1 무선통신보조설비의옥외안테나는방재실인근과터널의입구및출구,피난연결통로등에설치해야한다.
2.9.2 라디오재방송설비가설치되는터널의경우에는무선통신보조설비와겸용으로설치할수있다.
2.10 비상콘센트설비
2.10.1 비상콘센트설비는다음의 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10.1 .1 비상콘센트설비의전원회로는단상교류220V인것으로서그공급용량은1.5㎸A이상인것으로할것
2.10.1 .2 전원회로는주배전반에서전용회로로할것.다만,다른설비의회로사고에따른영향을받지않도록되
어있는것은그렇지않다.
2.10.1 .3 콘센트마다배선용차단기(KSC8321)를설치해야하며,충전부가노출되지않도록할것
2.10.1 .4 주행차로의우측측벽에50 m 이내의간격으로바닥으로부터0.8 m 이상1.5 m 이하의높이에설치할
것
화재안전기술기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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