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고 공식 기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9)
[시행 2024-01-01] 대한민국 국가 화재안전기술기준 공식 전문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46호)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hwp
💡 핵심 실무 요약: 대규모 물류창고·냉동창고 특화 기준, 고천장 랙크식 소화설비
1.일반사항············································································································1
1.1적용범위·······································································································1
1.2기준의효력 ·······························································································1
1.3기준의시행·································································································1
1.4기준의특례·································································································1
1.5경과조치·······································································································1
1.6다른법령과의관계···················································································1
1.7용어의정의 ·······························································································2
2.기술기준············································································································2
2.1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2
2.2옥내소화전설비···························································································2
2.3스프링클러설비···························································································2
2.4비상방송설비·······························································································4
2.5자동화재탐지설비·······················································································4
2.6유도등··········································································································4
2.7소화수조및저수조···················································································5
창고시설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9)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1조제1항에따라창고시
설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등의설치및관리에대해적용한다.
1.2 기준의효력
1.2.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소방
청장에게위임한사항중창고시설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기술기준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1.2.2 이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 「창고시설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609)」
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1.3 기준의시행
1.3.1 이기준은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다만,2.5.3.1의기준은2024년3월8일부터시행한다.
1.4 기준의특례
1.4.1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방은기존건축물이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용도변경되는경우에있어서이기준이
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건축물에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의배관·배선등의공사가현저하게곤란하다고인정되
는경우에는해당설비의기능및사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기준의일부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기준시행전에건축허가등의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소방시설공사의착공신고를한특정소방대상물
에대해서는종전의개별화재안전기술기준에따른다.
1.5.2 이 기준시행전에1.5.1에 따른신청또는신고를한 경우라도개정기준이종전의기준에비해관계인에
게유리한경우에는개정기준에따를수있다.
1.6 다른볍령과의관계
1.6.1 창고시설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설치기준중이기준에서규정하지않은것은개별화재안전기준에따
라야한다.
1.7 용어의정의
1.7.1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7.1 .1“창고시설”이란영별표2제16호에서규정한창고시설을말한다.
1.7.1 .2 “한국산업표준규격(KS)”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한 산업표준을
말한다.
1.7.1 .3 “랙식창고”란한국산업표준규격(KS)의랙(rack)용어(KST2023)에서정하고있는물품보관용랙을설
치하는창고시설을말한다.
1.7.1 .4 “적층식랙”이란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T 2023)에서정하고있는선반을다층식으로겹쳐
쌓는랙을말한다.
1.7.1 .5 “라지드롭형(large-droptype) 스프링클러헤드”란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큰 물방울을방출하여화염의
전파속도가빠르고발열량이큰저장창고등에서발생하는대형화재를진압할수있는헤드를말한다.
1.7.1 .6 “송기공간”이란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맞대어 설치하는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공간(사람이나장비가
이동하는통로는제외한다.)을말한다.
2. 기술기준
2.1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
2.1.1 창고시설내 배전반및 분전반마다가스자동소화장치·분말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또는 소
공간용소화용구를설치해야한다.
2.2 옥내소화전설비
2.2.1 수원의저수량은옥내소화전의설치개수가가장 많은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설치된경우에는2개)에 5.2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포함한다)를곱한양이상이되도록해야한다.
2.2.2 사람이상시근무하는물류창고등동결의우려가없는경우에는「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
TC102)」2.2.1.9의단서를적용하지않는다.
2.2.3 비상전원은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따른펌프를사용하는경우에는내연기관의기동및제어
용 축전지를말한다) 또는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저장해두었다가필요한때 전기를공급하는장치)로
서옥내소화전설비를유효하게40분이상작동할수있어야한다.
2.3 스프링클러설비
2.3.1 스프링클러설비의설치방식은다음기준에따른다.
2.3.1 .1 창고시설에설치하는스프링클러설비는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습식으로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건식스프링클러설비로설치할수있다.
(1) 냉동창고또는영하의온도로저장하는냉장창고
(2) 창고시설내에상시근무자가없어난방을하지않는창고시설
2.3.1 .2랙식창고의경우에는2.3.1.1에따라설치하는것외에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랙높이3m이하마
다설치할것. 이 경우수평거리15 cm이상의송기공간이있는랙식창고에는랙 높이3 m 이하마다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송기공간에설치할수있다.
2.3.1 .3창고시설에적층식랙을설치하는경우적층식랙의각단바닥면적을방호구역면적으로포함할것
2.3.1 .42.3.1.1내지2.3.1.3에도불구하고천장높이가13.7m이하인랙식창고에는「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
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3B)」에따른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할수있다.
2.3.1 .5 높이가4 m 이상인창고(랙식창고를포함한다)에설치하는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그 설치장소의평
상시최고주위온도에관계없이표시온도121℃이상의것으로할수있다.
2.3.2 수원의저수량은다음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2.3.2 .1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의설치개수가가장많은 방호구역의설치개수(30개 이상설치된경우에는30
개)에3.2㎥(랙식창고의경우에는9.6㎥)를곱한양이상이되도록할것
2.3.2 .2 2.3.1.4에따라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는경우「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
안전기술기준(NFTC103B)」2.2.1에따를것
2.3.3 가압송수장치의송수량은다음기준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2.3.3 .1 가압송수장치의송수량은0.1MPa의방수압력기준으로160L/min 이상의방수성능을가진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방수량을충족시킬 수있는양이상인것으로할것. 이경우속도수두는계산에포함하지않
을수있다.
2.3.3 .2 2.3.1.4에따라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는경우「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
안전기술기준(NFTC103B)」2.3.1.10에따를것
2.3.4 교차배관에서분기되는지점을기점으로한쪽가지배관에설치되는헤드의개수(반자아래와반자속의헤드
를 하나의가지배관상에병설하는경우에는반자아래에 설치하는헤드의개수)는 4개 이하로해야한다. 다만,
2.3.1 .4에따라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2.3.5 스프링클러헤드는다음의기준에적합해야한다.
2.3.5 .1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설치하는천장·반자·천장과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각 부분으로부터하나
의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수평거리는「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의특수가연물을저
장또는취급하는창고는1.7m이하,그 외의창고는2.1m(내화구조로된경우에는2.3m를말한다)이하로할
것
2.3.5 .2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헤드는「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B)」
2.7.1 에따라설치할것
2.3.6 물품의운반 등에 필요한고정식대형기기설비의설치를위해「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방
화구획이 적용되지아니하거나완화 적용되어연소할우려가있는개구부에는「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술
기준(NFTC103)」2.7.7.6에따른방법으로드렌처설비를설치해야한다.
2.3.7 비상전원은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따른펌프를사용하는경우에는내연기관의기동및제어
용 축전지를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저장해두었다가필요한때 전기를공급하는장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로서스프링클러설비를유효하게20분(랙식창고의경우60분을말한다) 이상작동할수 있어
야한다.
2.4 비상방송설비
2.4.1 확성기의음성입력은3W(실내에설치하는것을포함한다)이상으로해야한다.
2.4.2 창고시설에서발화한때에는전층에경보를발해야한다.
2.4.3 비상방송설비에는그 설비에대한감시상태를 60분간지속한후 유효하게30분 이상경보할수 있는축전
지설비(수신기에내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이하같다)또는전기저장장치를설치해야한다.
2.5 자동화재탐지설비
2.5.1 감지기작동시해당감지기의위치가수신기에표시되도록해야한다.
2.5.2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7호에따른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하는경우수신기는영상정보의열람·재생
장소에설치해야한다.
2.5.3 영제11조에따라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해야하는창고시설의감지기는다음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5.3 .1 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또는이와 동등이상의기능ㆍ성능이인정되는감지기
를설치할것
2.5.3 .2 감지기의 신호처리 방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및 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1.7.2
에따른다.
2.5.4 창고시설에서발화한때에는전층에경보를발해야한다.
2.5.5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축전지설비또는전기저장장치를설치해야한다. 다만,상용전원이축전지설비인경우에는그렇지
않다.
2.6 유도등
2.6.1 피난구유도등과거실통로유도등은대형으로설치해야한다.
2.6.2 피난유도선은연면적15,000㎡이상인창고시설의지하층및무창층에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6.2 .1광원점등방식으로바닥으로부터1m이하의높이에설치할것
2.6.2 .2각층직통계단출입구로부터건물내부벽면으로10m이상설치할것
2.6.2 .3화재시점등되며비상전원30분이상을확보할것
2.6.2 .4 피난유도선은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피난유도선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에적합한것
으로설치할것
2.7 소화수조및저수조
2.7.1 소화수조또는저수조의저수량은특정소방대상물의연면적을5,000㎡로나누어얻은수(소수점 이하의수
는1로본다)에20㎥를곱한양이상이되도록해야한다.
화재안전기술기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609)
🏛️ 소방청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NFTC) 최신 공식 데이터 준수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수험 및 시공·감리 실무 기준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수험 및 시공·감리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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