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기준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총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수당 정보도 화면에 표시됩니다.
기타 특가: 부모특가, 자녀특가, 장기재직 등 유급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가는 일반 지각, 조퇴, 연가 사용과 급여차이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지침)
봉급기준액 : 사는 9호봉, 그 외 10호봉 봉급액의 60%
야간근무시간의 산정: 야간(22:00~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야간근무수당의 지급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 “봉급 기준액 × 1/209 × 0.5” 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
휴일근무수당의 산정: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액: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