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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한눈에 보는 최신 전문 (들여쓰기·핵심기준 총정리)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공식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3)

[시행 2026-03-01] 대한민국 국가 화재안전기술기준 공식 전문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6-10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hwp

💡 핵심 실무 요약: P형·R형 수신기, 송배전식 배선, 감지기 종단저항, 시각경보장치 광도

1.일반사항············································································································1
1.1적용범위·······································································································1
1.2기준의효력·································································································1
1.3기준의시행·································································································1
1.4기준의특례·································································································1
1.5경과조치·······································································································1
1.6다른법령과의관계···················································································2
1.7용어의정의·································································································2
2.기술기준············································································································2
2.1경계구역·······································································································2
2.2수신기··········································································································3
2.3중계기··········································································································4
2.4감지기··········································································································4
2.5음향장치및시각경보장치······································································12
2.6발신기········································································································13
2.7전원············································································································14
2.8배선············································································································14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별표4 제2호다목과라목에
따른자동화재탐지설비와시각경보장치의설치및관리에대해적용한다.
1.2 기준의효력
1.2.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경보
설비인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기술기준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1.2.2 이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자동화재탐지설비및 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
전성능기준(NFPC203)」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1.3 기준의시행
1.3.1 이기준은2026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1.3.2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 방식 [소방청고시 제2022-10호, 2022. 5. 9., 일부개정]
2.5.1 .2에따른기준은발령후9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4 기준의특례
1.4.1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은기존건축물이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용도변경되는 경우에있어서이 기준
이 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건축물에설치해야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배관‧
배선등의공사가현저하게곤란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설비의기능및사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기준의일부를적용하지않을
수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기준시행전에건축허가등의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소방시설공사의착공신고를한특정소방대상물
에대해서는종전의「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203)」에따른다.
1.5.2 이 기준시행전에1.5.1에 따른신청또는신고를한 경우라도제정기준이종전의기준에비하여관계인
에게유리한경우에는제정기준에따를수있다.
1.6 다른법령과의관계
1.6.1 이기준시행당시다른법령또는행정규칙등에서종전의화재안전기준을인용한경우에이기준가운데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기준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1.7 용어의정의
1.7.1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7.1 .1 “경계구역”이란특정소방대상물중 화재신호를발신하고그 신호를수신및 유효하게제어할수 있는구
역을말한다.
1.7.1 .2 “수신기”란 감지기나발신기에서발하는 화재신호를직접 수신하거나중계기를통하여 수신하여화재의
발생을표시및경보하여주는장치를말한다.
1.7.1 .3 “중계기”란감지기·발신기또는전기적인접점등의작동에따른신호를받아이를수신기에전송하는장
치를말한다.
1.7.1 .4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열, 연기, 불꽃또는연소생성물을자동적으로감지하여수신기에화재신호
등을발신하는장치를말한다.
1.7.1 .5 “발신기”란수동누름버턴등의작동으로화재신호를수신기에발신하는장치를말한다.
1.7.1 .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발하는 화재신호를시각경보기에전달하여청각장애인에게점멸
형태의시각경보를하는것을말한다.
1.7.1 .7 “거실”이란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그밖에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는실을말한다.
1.7.2 “신호처리방식”은화재신호및 상태신호등(이하”화재신호등”이라한다)을 송수신하는방식으로서다음의
방식을말한다.
1.7.2 .1 “유선식”은화재신호등을배선으로송·수신하는방식
1.7.2 .2 “무선식”은화재신호등을전파에의해송·수신하는방식
1.7.2 .3 “유·무선식”은유선식과무선식을겸용으로사용하는방식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경계구역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정해야한다. 다만, 감지기의형식승인시 감지거리,
감지면적등에대한성능을별도로인정받은경우에는그성능인정범위를경계구역으로할수있다.
2.1.1 .1 하나의경계구역이2이상의건축물에미치지않도록할것
2.1.1 .2 하나의경계구역이2 이상의층에미치지않도록할 것. 다만, 500 ㎡ 이하의범위안에서는2개의층을
하나의경계구역으로할수있다.
2.1.1 .3 하나의경계구역의면적은600㎡이하로하고한 변의길이는50m 이하로할 것. 다만, 해당특정소방
대상물의주된출입구에서그 내부전체가보이는것에있어서는한 변의길이가50 m의 범위내에서1,000㎡
이하로할수있다.
2.1.2 계단(직통계단외의것에있어서는떨어져있는상하계단의상호간의수평거리가5 m 이하로서서로간
에 구획되지아니한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포함)·엘리베이터승강로(권상기실이있
는경우에는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피트및덕트기타이와유사한부분에대하여는별도로경계구역을설정
하되, 하나의경계구역은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한개층일경우는제외한다)는별도로하나의경계구역으로해야한다.
2.1.3 외기에면하여상시개방된부분이있는차고·주차장·창고등에있어서는외기에면하는각부분으로부터5
m미만의범위안에있는부분은경계구역의면적에산입하지않는다.
2.1.4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또는제연설비의화재감지장치로서화재감지기를설치한경우의경계구역
은해당소화설비의방호구역또는제연구역과동일하게설정할수있다.
2.2 수신기
2.2.1 자동화재탐지설비의수신기는다음의기준에적합한것으로설치해야한다.
2.2.1 .1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경계구역을각각표시할수있는회선수이상의수신기를설치할것
2.2.1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가스누설탐지설비가설치된경우에는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가스누설신호를수
신하여가스누설경보를할수있는수신기를설치할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수신부를별도로설치한경우에는제
외한다)
2.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수신기는특정소방대상물또는그 부분이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환기가잘되지아니
하거나실내면적이40 ㎡ 미만인장소, 감지기의부착면과실내바닥과의거리가2.3 m 이하인장소로서일시적
으로 발생한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인하여감지기가화재신호를발신할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것을말한다)으로설치해야한다.다만,2.4.1단서에따른감지기를설치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
2.2.3 수신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2.3 .1 수위실등상시사람이근무하는장소에설치할것.다만,사람이상시근무하는장소가없는경우에는관
계인이쉽게접근할수있고관리가용이한장소에설치할수있다.
2.2.3 .2 수신기가설치된장소에는경계구역일람도를비치할것.다만,모든수신기와연결되어각수신기의상황
을 감시하고제어할수 있는수신기(이하”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경우에는주수신기를제외한기타수신
기는그렇지않다.
2.2.3 .3 수신기의음향기구는그음량및음색이다른기기의소음등과명확히구별될수있는것으로할것
2.2.3 .4 수신기는감지기·중계기또는발신기가작동하는경계구역을표시할수있는것으로할것
2.2.3 .5 화재·가스 전기등에대한 종합방재반을설치한 경우에는해당 조작반에수신기의작동과 연동하여감지
기·중계기또는발신기가작동하는경계구역을표시할수있는것으로할것
2.2.3 .6 하나의경계구역은하나의표시등또는하나의문자로표시되도록할것
2.2.3 .7 수신기의조작스위치는바닥으로부터의높이가0.8m이상1.5m이하인장소에설치할것
2.2.3 .8 하나의특정소방대상물에2 이상의수신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수신기를상호간연동하여화재발생상
황을각수신기마다확인할수있도록할것
2.2.3 .9 화재로인하여하나의층의지구음향장치배선이단락되어도다른층의화재통보에지장이없도록각 층
배선상에유효한조치를할것
2.3 중계기
2.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중계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3.1 .1 수신기에서직접감지기회로의도통시험을하지않는것에있어서는수신기와감지기사이에설치할것
2.3.1 .2 조작및점검에편리하고화재및침수등의재해로인한피해를받을우려가없는장소에설치할것
2.3.1 .3 수신기에따라감시되지않는배선을통하여전력을공급받는것에있어서는전원입력측의배선에과전류
차단기를설치하고해당전원의정전이즉시수신기에표시되는것으로하며, 상용전원및예비전원의시험을할
수있도록할것
2.4 감지기
2.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감지기는부착높이에따라 다음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설치해야한다. 다만, 지하
층·무창층등으로서환기가잘되지아니하거나실내면적이40 ㎡미만인장소, 감지기의부착면과실내바닥과의
거리가2.3 m 이하인곳으로서일시적으로발생한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인하여화재신호를발신할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감지기를설치해야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감지기
(8) 축적방식의감지기
표2.4.1부착높이에따른감지기의종류
부착높이 감지기의종류
4m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
이온화식또는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이상8m미만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
2.4.2 다음의장소에는연기감지기를설치해야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따른감지기가설치된장소또는2.4.1
단서에따른감지기가설치된장소에는그렇지않다.
2.4.2 .1 계단·경사로및에스컬레이터경사로
2.4.2 .2 복도(30m미만의것을제외한다)
2.4.2 .3 엘리베이터승강로(권상기실이있는경우에는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피트및 덕트기타이와유사한
장소
2.4.2 .4 천장또는반자의높이가15m이상20m미만의장소
2.4.2 .5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정소방대상물의취침·숙박·입원등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거실
(1)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중합숙소
(3)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중입원실이있는의원·조산원
(4) 교정및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중고시원
2.4.2 .6전기자동차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한함).이경우아날로그방식으로한다.
2.4.3 감지기는다음의 기준에따라 설치해야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사용되는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장소에사용되는감지기및축적기능이있는수신기에연결하여사용하는감지기는축적기능이없는것
으로설치해야한다.
2.4.3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공기유입구로부터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부착높이 감지기의종류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또는1종
이온화식1종또는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1종또는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m이상15m미만
차동식분포형
이온화식1종또는2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1종또는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이상20m미만
이온화식1종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이상 불꽃감지기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중아날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부착높이 등에대하여별도로형식승인을받은경우에는
그성능인정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다.
2.부착높이20m이상에설치되는광전식중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는공칭
감지농도하한값이감광율5%/m미만인것으로한다.
2.4.3 .2 감지기는천장또는반자의옥내에면하는부분에설치할것.다만,지하주차장에설치하는감지기의경우
에는지하주차장의보의깊이가30cm 이상이고, 보와보 사이의내측면간의거리가바닥으로부터보가설치된
천장까지의수직높이의40%이상인때에는보로구획된부분마다1개이상의감지기를설치해야한다.
2.4.3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정온점이감지기주위의평상시최고온도보다20℃이상높은것으로설치할것
2.4.3 .4 정온식감지기는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다량의화기를취급하는장소에설치하되,공칭작동온도가최고주
위온도보다20℃이상높은것으로설치할것
2.4.3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및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는그 부착높이및 특정소방대상물에따라다
음표2.4.3.5에따른바닥면적마다1개이상을설치할것
표2.4.3.5부착높이및특정소방대상물의구분에따른차동식·보상식·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종류
부착높이및
특정소방대상물의구분
감지기의종류(단위:㎡)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미만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된
특정소방대상물또는그부분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의특정소방대상물
또는그부분 50 40 50 40 40 30 15
4m이상8m미만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된
특정소방대상물또는그부분 45 35 45 35 35 30 –
기타구조의특정소방대상물
또는그부분 30 25 30 25 25 15 –
2.4.3 .6 스포트형감지기는45°이상경사되지않도록부착할것
2.4.3 .7 공기관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다음의기준에따를것
2.4.3 .7.1 공기관의노출부분은감지구역마다20m이상이되도록할것
2.4.3 .7.2 공기관과감지구역의각 변과의수평거리는1.5 m 이하가되도록하고, 공기관상호간의거리는6 m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된특정소방대상물또는그부분에있어서는9m)이하가되도록할것
2.4.3 .7.3 공기관은도중에서분기하지않도록할것
2.4.3 .7.4 하나의검출부분에접속하는공기관의길이는100m이하로할것
2.4.3 .7.5 검출부는5°이상경사되지않도록부착할것
2.4.3 .7.6 검출부는바닥으로부터0.8m이상1.5m이하의위치에설치할것
2.4.3 .8 열전대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다음의기준에따를것
2.4.3 .8.1 열전대부는감지구역의바닥면적18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된 특정소방대상물에있어서는22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된 특정소방대상물에있어서는 88
㎡)이하인특정소방대상물에있어서는4개이상으로해야한다.
2.4.3 .8.2 하나의검출부에접속하는열전대부는20개이하로할것. 다만,각각의열전대부에대한작동여부를검
출부에서표시할수있는것(주소형)은형식승인받은성능인정범위내의수량으로설치할수있다.
2.4.3 .9 열반도체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다음의기준에따를것
2.4.3 .9.1 감지부는그 부착높이및 특정소방대상물에따라다음표 2.4.3.9.1에 따른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다음표 2.4.3.9.1에 따른면적의2배 이하인경우에는2개(부착높이가8 m 미만이고, 바
닥면적이다음표2.4.3.9.1에따른면적이하인경우에는1개)이상으로해야한다.
표2.4.3.9.1부착높이및특정소방대상물의구분에따른열반도체식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종류
부착높이및특정소방대상물의구분
감지기의종류(단위:㎡)
1종 2종
8m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또는그부분 65 36
기타구조의소방대상물또는
그부분 40 23
8m이상15m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또는그부분 50 36
기타구조의소방대상물또는
그부분 30 23
2.4.3 .9.2 하나의검출부에접속하는 감지부는2개 이상 15개 이하가되도록할 것. 다만, 각각의감지부에대한
작동여부를검출기에서표시할수있는것(주소형)은형식승인받은성능인정범위내의수량으로설치할수있
다.
2.4.3 .10 연기감지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4.3 .10.1 연기감지기의부착높이에따라다음표2.4.3.10.1에따른바닥면적마다1개이상으로할것
표2.4.3.10.1부착높이에따른연기감지기의종류
부착높이
감지기의종류(단위:㎡)
1종및2종 3종
4m미만 150 50
4m이상20m미만 75 –
2.4.3 .10.2 감지기는복도및통로에있어서는보행거리30m(3종에있어서는20m)마다, 계단및경사로에있어
서는수직거리15m(3종에있어서는10m)마다1개이상으로할것
2.4.3 .10.3 천장또는반자가낮은실내또는좁은실내에있어서는출입구의가까운부분에설치할것
2.4.3 .10.4 천장또는반자부근에배기구가있는경우에는그부근에설치할것
2.4.3 .10.5 감지기는벽또는보로부터0.6m이상떨어진곳에설치할것
2.4.3 .11 열복합형감지기의설치에관하여는2.4.3.3및 2.4.3.9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설치에관하여는2.4.3.10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설치에관하여는2.4.3.5및2.4.3.10.2또는2.4.3.10.5를준용하여설치할것
2.4.3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4.3 .12.1 보조선이나고정금구를사용하여감지선이늘어지지않도록설치할것
2.4.3 .12.2 단자부와마감고정금구와의설치간격은10㎝이내로설치할것
2.4.3 .12.3 감지선형감지기의굴곡반경은5㎝이상으로할것
2.4.3 .12.4 감지기와감지구역의각 부분과의수평거리가내화구조의경우 1종 4.5 m 이하, 2종 3 m 이하로할
것. 기타구조의경우1종3m이하,2종1m이하로할것
2.4.3 .12.5 케이블트레이에감지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케이블트레이받침대에마감금구를사용하여설치할것
2.4.3 .12.6 지하구나창고의천장 등에지지물이적당하지않은장소에서는보조선을설치하고그 보조선에설치
할것
2.4.3 .12.7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경우 접착제를이용하여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설치할
것
2.4.3 .12.8 그밖의설치방법은형식승인내용에따르며형식승인사항이아닌것은제조사의시방서에따라설치
할것
2.4.3 .13 불꽃감지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4.3 .13.1 공칭감시거리및공칭시야각은형식승인내용에따를것
2.4.3 .13.2 감지기는공칭감시거리와공칭시야각을기준으로감시구역이모두포용될수있도록설치할것
2.4.3 .13.3 감지기는화재감지를유효하게감지할수있는모서리또는벽등에설치할것
2.4.3 .13.4 감지기를천장에설치하는경우에는감지기는바닥을향하여설치할것
2.4.3 .13.5 수분이많이발생할우려가있는장소에는방수형으로설치할것
2.4.3 .13.6 그밖의설치기준은형식승인내용에따르며형식승인사항이아닌것은제조사의시방서에따라설치
할것
2.4.3 .14 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는공칭감지온도범위및공칭감지농도범위에적합한장소에, 다신호방식의감지기
는 화재신호를발신하는감도에적합한장소에설치할것. 다만, 이 기준에서정하지않는 설치방법에대하여는
형식승인사항이나제조사의시방서에따라설치할수있다.
2.4.3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4.3 .15.1 감지기의수광면은햇빛을직접받지않도록설치할것
2.4.3 .15.2 광축(송광면과수광면의중심을연결한선)은나란한벽으로부터0.6m이상이격하여설치할것
2.4.3 .15.3 감지기의송광부와수광부는설치된뒷벽으로부터1m이내의위치에설치할것
2.4.3 .15.4 광축의높이는천장등(천장의실내에면한부분또는상층의바닥하부면을말한다)높이의80%이상
일것
2.4.3 .15.5 감지기의광축의길이는공칭감시거리범위이내일것
2.4.3 .15.6 그밖의설치기준은형식승인내용에따르며형식승인사항이아닌것은제조사의시방서에따라설치
할것
2.4.4 2.4.3에도불구하고다음의장소에는각각광전식분리형감지기또는불꽂감지기를설치하거나광전식공기흡
입형감지기를설치할수있다.
2.4.4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광전식분리형감지기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공칭감시거리및
공칭시야각등감지기의성능을고려해야한다.
2.4.4 .2 전산실또는반도체공장등: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설치장소·감지면적및 공기흡입관의이격
거리등은형식승인내용에따르며형식승인사항이아닌것은제조사의시방서에따라설치해야한다.
2.4.5 다음의장소에는감지기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2.4.5 .1 천장 또는 반자의높이가20 m 이상인장소. 다만, 2.4.1 단서의감지기로서부착 높이에따라 적응성이
있는장소는제외한다.
2.4.5 .2 헛간등외부와기류가통하는장소로서감지기에따라화재발생을유효하게감지할수없는장소
2.4.5 .3 부식성가스가체류하고있는장소
2.4.5 .4 고온도및저온도로서감지기의기능이정지되기쉽거나감지기의유지관리가어려운장소
2.4.5 .5 목욕실·욕조나샤워시설이있는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장소
2.4.5 .6 파이프덕트등 그 밖의이와 비슷한 것으로서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것이나수평단면적이5 ㎡ 이하인
것
2.4.5 .7 먼지·가루 또는수증기가다량으로체류하는장소또는주방등평상시연기가발생하는장소(연기감지기
에한한다)
2.4.5 .8 프레스공장·주조공장등화재발생의위험이적은장소로서감지기의유지관리가어려운장소
2.4.6 2.4.1단서에도불구하고일시적으로발생한열·연기또는먼지등으로인하여화재신호를발신할우려가있
는장소에는표2.4.6(1)및표2.4.6(2)에따라해당장소에적응성있는감지기를설치할수있으며, 연기감지기
를설치할수없는장소에는표2.4.6(1)을적용하여설치할수있다.
표2.4.6(1)설치장소별감지기의적응성(연기감지기를설치할수없는경우적용)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
꽃
감
지
기
비고환경
상태
적응
장소
차동
식스
포트
형
차동
식분
포형
보상
식스
포트
형
정
온
식
열
아
날
로
그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1. 먼지
또는미
분 등이
다량으
로 체류
하는장
소
쓰레기장, 하
역장, 도장실,
섬유․목재․
석재 등 가공
공장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따라 감시가곤란한장소는적응성이 있는열감
지기를설치할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검출부에먼지, 미분
등이침입하지않도록조치할것
3.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또는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를설치하는
경우에는검출부에먼지,미분등이침입하지않도록조치할것
4. 섬유, 목재가공 공장 등 화재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될 우려가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
꽃
감
지
기
비고환경
상태
적응
장소
차동
식스
포트
형
차동
식분
포형
보상
식스
포트
형
정
온
식
열
아
날
로
그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있는 장소에설치하는경우 정온식감지기는특종으로설치할것.
공칭작동 온도 75 ℃ 이하,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화재
표시설정은80℃이하가되도록할것
2. 수증
기가다
량으로
머무는
장소
증기세정실,
탕비실, 소독
실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또는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급격한온도
변화가없는장소에한하여사용할것
2.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않도록조치할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또는 열아날로그식감지기
를설치하는경우에는방수형으로설치할것
4. 불꽃감지기를설치할경우방수형으로할것
3. 부식
성가스
가 발생
할 우려
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축
전지실, 오수
처리장등
× × ○ ○ ○ ○ ○ × ○ ○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부가 피복되어
있고검출부가부식성가스에영향을받지않는것 또는검출부에
부식성가스가침입하지않도록조치할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또는 열아날로그식스포트
형감지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부식성가스의성상에반응하지않
는내산형또는내알칼리형으로설치할것
4. 주방,
기타평
상시에
연기가
체류하
는장소
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등
× × × × × × ○ ○ ○ ○
1. 주방, 조리실등 습도가 많은 장소에는방수형감지기를설치
할것
2.불꽃감지기는UV/IR형을설치할것
5. 현저
하게고
온으로
되는장
소
건조실, 살균
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
실,스튜디오
× × × × × × ○ ○ ○ × –
6. 배기
가스가
다량으
로 체류
하는장
소
주차장, 차고,
화물취급 소
차로, 자가발
전실, 트럭터
미널, 엔진시
험실
○ ○ ○ ○ ○ ○ × × ○ ○
1. 불꽃감지기에따라 감시가곤란한장소는적응성이 있는열감
지기를설치할것
2.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는화재표시설정이60 ℃ 이하가
바람직하다.
7. 연기
가 다량
으로 유
입할 우
려가 있
는장소
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주방
내 식품저장
실, 음식물 운
반용 엘리베
이터, 주방 주
변의 복도 및
통로,식당등
○ ○ ○ ○ ○ ○ ○ ○ ○ ×
1.고체연료 등가연물이수납되어있는음식물배급실, 주방전실에
설치하는정온식감지기는특종으로설치할것
2.주방주변의복도및통로, 식당등에는정온식감지기를설치하
지않을것
3.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열아날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를설치
하는경우에는화재표시설정을60℃이하로할것
8. 물방스레트 또는 × × ○ ○ ○ ○ ○ ○ ○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또는열아날로그식스포트
표2.4.6(2)설치장소별감지기의적응성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불
꽃
감
지
기
비고환경
상태
적응
장소
차동
식스
포트
형
차동
식분
포형
보상
식스
포트
형
정
온
식
열
아
날
로
그
식
1
종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특
종
1
종
울이 발
생하는
장소
철판으로 설
치한 지붕 창
고․공장, 패
키지형냉각기
전용수 납실,
밀폐된 지하
창고, 냉동실
주변등
형감지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방수형으로설치할것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급격한 온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
여설치할것
3. 불꽃감지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방수형으로설치할것
9. 불을
사용하
는 설비
로서 불
꽃이 노
출되는
장소
유리공장, 용
선로가 있는
장소, 용접실,
주방, 작업장,
주조실등
× × × × × × ○ ○ ○ × –
[비고]1.“○”는당해설치장소에적응하는것을표시,“×”는당해설치장소에적응하지않는것을표시
2.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및 보상식스포트형1종은감도가예민하기때문에 비화재보발생은2종에비해불리한조
건이라는것을유의할것
3.차동식분포형3종및정온식2종은소화설비와연동하는경우에한해서사용할것
4.다신호식감지기는그감지기가가지고있는종별,공칭작동온도별로따르지말고상기표에따른적응성이있는감지기로
할것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기
불
꽃
감
지
기
비고환경
상태
적응
장소
차동
식스
포트
형
차동
식분
포형
보상
식스
포트
형
정
온
식
열아
날로
그식
이온
화식
스포
트형
광전
식스
포트
형
이온
아날
로그
식스
포트
형
광전
아날
로그
식스
포트
형
광전
식분
리형
광전
아날
로그
식분
리형
1. 흡연
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
며 환기
가 되지
않는장
소
회의실, 응접
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
실, 카바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
장등
○ ○ ○ – – – ◎ – ◎ ○ ○ –
2. 취침
시설로
사용하
는장소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
등
– – – – – ◎ ◎ ◎ ◎ ○ ○ –
3. 연기
이외의
미분이
떠다니
복도, 통로
등 – – – – – ◎ ◎ ◎ ◎ ○ ○ ○
2.5 음향장치및시각경보장치
2.5.1 자동화재탐지설비의음향장치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5.1 .1 주음향장치는수신기의내부또는그직근에설치할것
2.5.1 .2 층수가11층(공동주택의경우에는16층) 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의기준에따라경보를발할수있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기
불
꽃
감
지
기
비고환경
상태
적응
장소
차동
식스
포트
형
차동
식분
포형
보상
식스
포트
형
정
온
식
열아
날로
그식
이온
화식
스포
트형
광전
식스
포트
형
이온
아날
로그
식스
포트
형
광전
아날
로그
식스
포트
형
광전
식분
리형
광전
아날
로그
식분
리형
는장소
4. 바람
에 영향
을 받기
쉬운 장
소
로비, 교회,
관람장, 옥탑
에 있는 기계
실
– ○ – – – – ◎ – ◎ ○ ○ ○
5. 연기
가 멀리
이동해
서 감지
기에도
달하는
장소
계단,경사로 – – – – – – ○ – ○ ○ ○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또
는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
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
우에는 당해 감지기회로
에축적기능을갖지않는
것으로할것
6. 훈소
화재의
우려가
있는장
소
전화기기실 ,
통신기기실 ,
전산실, 기계
제어실
– – – – – – ○ – ○ ○ ○ –
7. 넓은
공간으
로 천장
이 높아
열 및
연기가
확산하
는장소
체육관, 항공
기 격납고,
높은 천장의
창고․공장,
관람석 상부
등 감지기부
착 높이가 8
m 이상의 장
소
– ○ – – – – – – – ○ ○ ○
[비고]1.“○”는당해설치장소에적응하는것을표시
2.“◎”당해설치장소에연기감지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당해감지회로에축적기능을갖는것을표시
3.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및연기식(당해감지기회로에축적기능을갖지 않는것) 1종은감도가예
민하기때문에비화재보발생은2종에비해불리한조건이라는것을유의할것
4.차동식분포형3종및정온식2종은소화설비와연동하는경우에한해서사용할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평상시연기가발생하는장소또는공간이협소한경우에는적응성이없음
6. 넓은 공간으로천장이높아열 및 연기가확산하는장소로서차동식분포형또는광전식분리형2종을설치하는경우에는
제조사의사양에따를것
7.다신호식감지기는그감지기가가지고있는종별,공칭작동온도별로따르고표에따른적응성이있는감지기로할것
8.축적형감지기또는축적형중계기혹은축적형수신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2.4에따를것
도록할것
2.5.1 .2.1 2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및그직상4개층에경보를발할것
2.5.1 .2.2 1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그직상4개층및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2.5.1 .2.3 지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그직상층및기타의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2.5.1 .3 지구음향장치는특정소방대상물의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25 m 이하가되도록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경보를발할 수 있도록설치할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자동화재탐지설비의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설치한경우에는지구음향장치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2.5.1 .4 음향장치는다음의기준에따른구조및성능의것으로할것
2.5.1 .4.1 정격전압의80% 전압에서음향을발할수있는것으로할것. 다만,건전지를주전원으로사용하는음
향장치는그렇지않다.
2.5.1 .4.2 음향의크기는부착된음향장치의중심으로부터1m떨어진위치에서90dB이상이되는것으로할것
2.5.1 .4.3 감지기및발신기의작동과연동하여작동할수있는것으로할것
2.5.1 .5 2.5.1.3에도불구하고2.5.1.3의 기준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둥 또는벽이 설치되지아니한대형공간의경
우지구음향장치는설치대상장소의가장가까운장소의벽또는기둥등에설치할것
2.5.2 청각장애인용시각경보장치는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한「시각경보장치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기술기
준」에적합한것으로서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5.2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객실및공용으로사용하는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게실,오락실,대기
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리튬배터리공장의작업실·보관실·충전실, 기타이와유사한장소를말한
다)에설치하며,각부분으로부터유효하게경보를발할수있는위치에설치할것
2.5.2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또는이와유사한장소에설치하는경우에는시선이집중되는무대부부분등에설
치할것
2.5.2 .3 설치높이는바닥으로부터2 m 이상2.5 m 이하의장소에설치할것. 다만, 천장의높이가2 m 이하인
경우에는천장으로부터0.15m이내의장소에설치해야한다.
2.5.2 .4 시각경보장치의광원은전용의축전지설비또는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저장해두었다가필요한
때 전기를공급하는장치)에 의하여점등되도록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작동전원을공급할 수 있도록형식승
인을얻은수신기를설치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
2.5.3 하나의특정소방대상물에2 이상의수신기가설치된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지구음향장치및 시각경보장
치를작동할수있도록해야한다.
2.6 발신기
2.6.1 자동화재탐지설비의발신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6.1 .1 조작이쉬운장소에설치하고,스위치는바닥으로부터0.8m이상1.5m이하의높이에설치할것
2.6.1 .2 특정소방대상물의층마다설치하되,해당층의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발신기까지의수평거리가25m이
하가 되도록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구획된실로서보행거리가40 m 이상일경우에는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6.1 .3 2.6.1.2에도불구하고2.6.1.2의 기준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둥 또는벽이 설치되지아니한대형공간의경
우발신기는설치대상장소의가장가까운장소의벽또는기둥등에설치할것
2.6.2 발신기의위치를표시하는표시등은함의상부에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15° 이상의범위안
에서부착지점으로부터10m이내의어느곳에서도쉽게식별할수있는적색등으로해야한다.
2.7 전원
2.7.1 자동화재탐지설비의상용전원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7.1 .1 상용전원은전기가정상적으로공급되는축전지설비,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저장해두었다가필
요한때전기를공급하는장치)또는교류전압의옥내간선으로하고,전원까지의배선은전용으로할것
2.7.1 .2 개폐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표시한표지를할것
2.7.2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축전지설비(수신기에내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또는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저장해두
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상용전원이축전지설비인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사용하는무선식설비인경우에는그렇지않다.
2.8 배선
2.8.1 배선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정한것외에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
야한다.
2.8.1 .1 전원회로의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2.7.2의표2.7.2(1)에따른내화배
선에따르고, 그 밖의배선(감지기상호간또는감지기로부터수신기에이르는 감지기회로의배선을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102)」2.7.2의표2.7.2(1)또는표2.7.2(2)에따른내화배선또는내
열배선에따를것
2.8.1 .2 감지기상호간또는감지기로부터수신기에이르는감지기회로의배선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8.1 .2.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감지기나R형수신기용으로사용되는것은 전자파방해를받지않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하며,광케이블의경우에는전자파방해를받지아니하고내열성능이있는경우사용할것.다만,전자파
방해를받지않는방식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2.8.1 .2.2 2.8.1.2.1외의 일반배선을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 (1)또는표2.7.2(2)에따른내화배선또는내열배선으로사용할것
2.8.1 .3 감지기회로의도통시험을위한종단저항은다음의기준에따를것
2.8.1 .3.1 점검및관리가쉬운장소에설치할것
2.8.1 .3.2 전용함을설치하는경우그설치높이는바닥으로부터1.5m이내로할것
2.8.1 .3.3 감지기회로의끝부분에설치하며,종단감지기에설치할경우에는구별이쉽도록해당감지기의기판및
감지기외부등에별도의표시를할것
2.8.1 .4 감지기사이의회로의배선은송배선식으로할것
2.8.1 .5 전원회로의전로와대지사이및 배선상호간의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 제67조에따른「전기설비기
술기준」이 정하는바에의하고, 감지기회로및 부속회로의전로와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절연저항은1경
계구역마다직류250V의절연저항측정기를사용하여측정한절연저항이0.1㏁이상이되도록할것
2.8.1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배선은다른전선과별도의관·덕트(절연효력이있는 것으로구획한때에는그 구획
된부분은별개의덕트로본다)·몰드 또는풀박스등에설치할것.다만,60V미만의약전류회로에사용하는전
선으로서각각의전압이같을때에는그렇지않다.
2.8.1 .7 P형 수신기및 G.P형 수신기의감지기회로의배선에있어서하나의공통선에접속할 수 있는경계구역
은7개이하로할것
2.8.1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감지기회로의전로저항은50 Ω 이하가되도록해야 하며, 수신기의각 회로별종단
에설치되는감지기에접속되는배선의전압은감지기정격전압의80%이상이어야할것
화재안전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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