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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한눈에 보는 최신 전문 (들여쓰기·핵심기준 총정리)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공식 기준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7)

[시행 2023-12-12] 대한민국 국가 화재안전기술기준 공식 전문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3-43호)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hwp

💡 핵심 실무 요약: 전통시장·상점가 화재알림설비, 무선 감지기, 원격 통합관제 서버 연동

1.일반사항············································································································1
1.1적용범위·······································································································1
1.2기준의효력·································································································1
1.3기준의시행·································································································1
1.4기준의특례·································································································1
1.5경과조치·······································································································1
1.6다른화재안전기술기준과의관계····························································1
1.7용어의정의·································································································1
2.기술기준············································································································2
2.1화재알림형수신기·····················································································2
2.2화재알림형중계기·····················································································3
2.3화재알림형감지기·····················································································3
2.4비화재보방지·······························································································3
2.5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4
2.6원격감시서버·······························································································4
화재알림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에따른
화재알림설비의설치및관리에대해적용한다.
1.2 기준의효력
1.2.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경보설비인화재알림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1.2.2 이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 「화재알림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
7)」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1.3 기준의시행
1.3.1 이기준은2023년12월12일부터시행한다.
1.4 기준의특례
1.4.1 1.4.1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은기존건축물이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용도변경되는 경우에있어서이
기준이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건축물에설치해야할 화재알림설비의배관‧
배선등의공사가현저하게곤란하
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설비의기능및사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기준의일부를적용하지않을
수있다.
1.5 경과조치
1.5.1 해당없음
1.6 다른화재안전기술기준과의관계
1.6.1 이기준에서규정하지않은것은「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3)」에
따른다.
1.7 용어의정의
1.7.1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7.1 .1 “화재알림형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열, 연기, 불꽃을자동적으로감지하는기능중 두 가지이상의
성능을가진 열·연기 또는 열·연기·불꽃 복합형감지기로서화재알림형수신기에주위의온도 또는 연기의양의
변화에따라각각다른전류또는전압등(이하“화재정보값”이라한다)의 출력을발하고, 불꽃을감지하는경우
화재신호를발신하며,자체내장된음향장치에의하여경보하는것을말한다.
1.7.1 .2“화재알림형중계기”란화재알림형감지기,발신기또는전기적인접점등의작동에따른화재정보값또는
화재신호등을받아이를화재알림형수신기에전송하는장치를말한다.
1.7.1 .3 “화재알림형수신기”란 화재알림형감지기나발신기에서발하는화재정보값또는화재신호등을직접수
신하거나화재알림형중계기를통해수신하여화재의발생을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정보값등을 자동으로저장
하여, 자체내장된속보기능에의해화재신호를통신망을통하여소방관서에는음성등의방법으로통보하고, 관
계인에게는문자로전달할수있는장치를말한다.
1.7.1 .4“발신기”란수동누름버튼등의작동으로화재신호를수신기에발신하는장치를말한다.
1.7.1 .5“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란발신기,표시등,지구음향장치(경종또는사이렌등)를내장한것으로화재발
생상황을경보하는장치를말한다.
1.7.1 .6 “원격감시서버”란 원격지에서각각의화재알림설비로부터수신한화재정보값및 화재신호, 상태신호등을
원격으로감시하기위한서버를말한다.
1.7.1 .7 “공용부분”이란전유부분외의건물부분, 전유부분에속하지아니하는건물의부속물,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제3항에따라공용부분으로된부속의건물을말한다.
2. 기술기준
2.1 화재알림형수신기
2.1.1 화재알림형수신기는다음의기준에적합한것으로설치하여야한다.
2.1.1 .1화재알림형감지기,발신기등의작동및설치지점을확인할수있는것으로설치할것
2.1.1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가스누설탐지설비가설치된경우에는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가스누설신호를수
신하여가스누설경보를할 수 있는것으로설치할것. 다만, 가스누설탐지설비의수신부를별도로설치한경우에
는제외한다.
2.1.1 .3 화재알림형감지기, 발신기등에서발신되는화재정보·신호등을자동으로1년이상저장할수있는용량
의 것으로설치할것. 이 경우 저장된데이터는수신기에서확인할수 있어야하며, 복사 및 출력도가능하여야
한다.
2.1.1 .4 화재알림형수신기에내장된속보기능은화재신호를자동적으로통신망을통하여소방관서에는음성등의
방법으로통보하고,관계인에게는문자로전달할수있는것으로설치할것
2.1.2 화재알림형수신기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2.1.2 .1 상시사람이근무하는장소에설치할것. 다만, 사람이상시근무하는장소가없는경우에는관계인이쉽
게접근할수있고관리가용이한장소로서화재및침수등의재해로인한피해를받을우려가없는곳에설치
하여야한다.
2.1.2 .2화재알림형수신기가설치된장소에는화재알림설비일람도를비치할것
2.1.2 .3화재알림형수신기의내부또는그직근에주음향장치를설치할것
2.1.2 .4 화재알림형수신기의음향기구는그음압및음색이다른기기의소음등과명확히구별될수 있는것으
로할것
2.1.2 .5화재알림형수신기의조작스위치는바닥으로부터의높이가0.8m이상1.5m이하인장소에설치할것
2.1.2 .6 하나의특정소방대상물에2이상의화재알림형수신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화재알림형수신기를상호간
연동하여화재발생상황을각화재알림형수신기마다확인할수있도록할것
2.1.2 .7화재로인하여하나의층의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또는배선이단락되어도다른층의화재통보에지장
이없도록각층배선상에유효한조치를할것.다만,무선식의경우제외한다.
2.2 화재알림형중계기
2.2.1 화재알림형중계기를설치할경우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2.2.1 .1화재알림형수신기와화재알림형감지기사이에설치할것
2.2.1 .2 조작및점검에편리하고화재및침수등의재해로인한피해를받을우려가없는장소에설치할것. 다
만,외기에개방되어있는장소에설치하는경우빗물·먼지등으로부터화재알림형중계기를보호할수있는구조
로설치하여야한다.
2.2.1 .3화재알림형수신기에따라감시되지않는배선을통하여전력을공급받는것에있어서는전원입력측의배
선에 과전류차단기를설치하고해당 전원의정전이즉시 화재알림형수신기에표시되는것으로하며, 상용전원
및예비전원의시험을할수있도록할것
2.3 화재알림형감지기
2.3.1 화재알림형감지기중열을감지하는경우공칭감지온도범위,연기를감지하는경우공칭감지농도범위,불꽃
을 감지하는경우공칭감시거리및 공칭시야각등에따라적합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정
하지않는설치방법에대하여는형식승인사항이나제조사의시방서에따라설치할수있다.
2.3.2 무선식의경우 화재를 유효하게검출할 수 있도록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음영구역이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3.3 동작된감지기는자체내장된음향장치에의하여경보를발하여야하며, 음압은부착된화재알림형감지기
의중심으로부터1m떨어진위치에서85dB이상되어야한다.
2.4 비화재보방지
2.4.1 화재알림설비는화재알림형수신기또는 화재알림형감지기에자동보정기능이있는 것으로설치하여야한
다. 다만, 자동보정기능이있는화재알림형수신기에연결하여사용하는화재알림형감지기는자동보정기능이없
는것으로설치한다.
2.5 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
2.5.1 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다만,전통시장의경우공용부분에한하여
설치할수있다.
2.5.1 .1 층수가11층(공동주택의경우에는16층) 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발화층에따라경보하는층을달리하여
경보를발할수 있도록할 것. 다만, 그 외 특정소방대상물은전층경보방식으로경보를발할수 있도록설치하여
야한다.
2.5.1 .1.12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및그직상4개층에경보를발할것
2.5.1 .1.21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그직상4개층및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2.5.1 .1.3지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그직상층및기타의지하층에경보를발할것
2.5.1 .2 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는특정소방대상물의층마다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까지의수평거리가25m이하(다만,복도또는별도로구획된 실로서보행거리4
0 m 이상일경우에는 추가로설치하여야한다)가되도록하고, 해당층의각 부분에유효하게경보를발할수 있
도록설치할것.다만,「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2)」에적합한방송설비를화재알림형감지기
와연동하여작동하도록설치한경우에는비상경보장치를설치하지아니하고,발신기만설치할수있다.
2.5.1 .3 2.5.1.2에도불구하고2.5.1.2의 기준을 초과하는경우로서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아니한대형공간의경
우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는설치대상장소중가장가까운장소의 벽또는기둥등에설치할것
2.5.1 .4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는조작이 쉬운장소에설치하고,발신기의스위치는바닥으로부터0.8m이상1.
5m이하의높이에설치할것
2.5.1 .5 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의위치를표시하는표시등은 함의 상부에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범위안에서부착지점으로부터10 m 이내의어느 곳에서도쉽게식별할수 있는적색등으로설치할
것
2.5.2 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는다음의기준에따른구조및성능의것으로하여야한다.
2.5.2 .1 정격전압의80 % 전압에서음압을발할수있는것으로할것.다만,건전지를주전원으로사용하는화재
알림형비상경보장치는그렇지않다.
2.5.2 .2음압은부착된화재알림형비상경보장치의중심으로부터1m떨어진위치에서 90dB이상이되는것으로
할것
2.5.2 .3화재알림형감지기및발신기의작동과연동하여작동할수있는것으로할것
2.5.3 하나의특정소방대상물에2 이상의화재알림형수신기가설치된경우 어느 화재알림형수신기에서도화재
알림형비상경보장치를작동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6 원격감시서버
2.6.1 화재알림설비의감시업무를위탁할경우원격감시서버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을 권장한다.
2.6.2 원격감시서버의비상전원은상용전원차단시24시간이상전원을유효하게공급될수있는것으로설치한
다.
2.6.3 화재알림설비로부터수신한정보(주소,화재정보·신호등)를1년이상저장할수있는용량을확보한다.
2.6.3 .1저장된데이터는원격감시서버에서확인할수있어야하며,복사및출력도가능할것
2.6.3 .2저장된데이터는 임의로수정이나 삭제를방지할수있는기능이있을것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7)
 발행처: 국립소방연구원
TEL 041-559-0587
FAX 041-541-1108
 발행일:2023년12월12일
 NFTC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
https://nftc.nfi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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