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고 공식 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
[시행 2026-03-01] 대한민국 국가 화재안전기술기준 공식 전문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6-11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hwp
💡 핵심 실무 요약: 구조대·완강기·피난사다리·공기안전매트, 층별·용도별 적응 피난기구
1.일반사항············································································································1
1.1적용범위·······································································································1
1.2기준의효력·································································································1
1.3기준의시행·································································································1
1.4기준의특례·································································································1
1.5경과조치·······································································································1
1.6다른법령과의관계···················································································1
1.7피난기구의종류·························································································2
1.8용어의정의·································································································2
2.기술기준············································································································2
2.1적응성및설치개수등·············································································2
2.2설치제외·······································································································5
2.3피난기구설치의감소···············································································6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별표4 제3호가목및 「다
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1)에 따른피난기구의설치및 관리에대해적
용한다.
1.2 기준의효력
1.2.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피난
기구의기술기준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1.2.2 이 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 「피난기구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301)」
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1.3 기준의시행
1.3.1 이기준은2026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1.4 기준의특례
1.4.1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은기존건축물이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용도변경되는 경우에있어서이 기준
이 정하는기준에따라 해당 건축물에설치해야할 피난기구의공사가현저하게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해당설비의기능및사용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이기준의일부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기준시행전에건축허가등의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소방시설공사의착공신고를한특정소방대상물
에대해서는종전의「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301)」에따른다.
1.5.2 이 기준시행전에1.5.1에 따른신청또는신고를한 경우라도제정기준이종전의기준에비하여관계인
에게유리한경우에는제정기준에따를수있다.
1.6 다른법령과의관계
1.6.1 이기준시행당시다른법령또는행정규칙등에서종전의화재안전기준을인용한경우에이기준가운데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기준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1.7 피난기구의종류
1.7.1 영제3조에따른별표1 제3호가목5)에서”그밖에화재안전기준으로정하는것”이란미끄럼대·피난교·피난
용트랩·간이완강기·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등을말한다.
1.8 용어의정의
1.8.1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8.1 .1 “완강기”란 사용자의몸무게에따라 자동적으로내려올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교대하여연속적으로
사용할수있는것을말한다.
1.8.1 .2 “간이완강기”란사용자의몸무게에따라자동적으로내려올수있는기구중사용자가연속적으로사용할
수없는것을말한다.
1.8.1 .3 “공기안전매트”란 화재발생시 사람이건축물내에서외부로긴급히뛰어내릴때 충격을흡수하여안전
하게지상에도달할수있도록포지에공기등을주입하는구조로되어있는것을말한다.
1.8.1 .4 “구조대”란포지등을사용하여자루형태로만든것으로서화재시사용자가그내부에들어가서내려옴
으로써대피할수있는것을말한다.
1.8.1 .5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몸무게에의하여 자동으로하강하고내려서면스스로 상승하여연속적으로
사용할수있는무동력승강식기기를말한다.
1.8.1 .6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란하향식피난구해치에격납하여보관하고사용시에는사다리등이소
방대상물과접촉되지않는내림식사다리를말한다.
1.8.1 .7 “피난사다리”란화재시긴급대피를위해사용하는사다리를말한다.
1.8.1 .8 “다수인피난장비”란화재시2인이상의피난자가동시에해당층에서지상또는피난층으로하강하는피
난기구를말한다.
1.8.1 .9 “미끄럼대”란사용자가미끄럼식으로신속하게지상또는피난층으로이동할수있는피난기구를말한다.
1.8.1 .10 “피난교”란인접건축물또는피난층과연결된다리형태의피난기구를말한다.
1.8.1 .11 “피난용트랩”이란화재층과직상층을연결하는계단형태의피난기구를말한다.
2. 기술기준
2.1 적응성및설치개수등
2.1.1 피난기구는표2.1.1에따라특정소방대상물의설치장소별로그에적응하는종류의것으로설치해야한다.
표2.1.1설치장소별피난기구의적응성
층별
설치장소별 1층 2층 3층 4층이상10층이하
1.노유자시설 ㆍ미끄럼대
ㆍ구조대
ㆍ피난교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ㆍ미끄럼대
ㆍ구조대
ㆍ피난교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ㆍ미끄럼대
ㆍ구조대
ㆍ피난교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ㆍ구조대1)
ㆍ피난교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
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
원ㆍ접골원ㆍ조산원
ㆍ미끄럼대
ㆍ구조대
ㆍ피난교
ㆍ피난용트랩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ㆍ구조대
ㆍ피난교
ㆍ피난용트랩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3. 「다중이용업소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
장의 위치가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ㆍ미끄럼대
ㆍ피난사다리
ㆍ구조대
ㆍ완강기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ㆍ미끄럼대
ㆍ피난사다리
ㆍ구조대
ㆍ완강기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ㆍ미끄럼대
ㆍ피난사다리
ㆍ구조대
ㆍ완강기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4.그밖의것 ㆍ미끄럼대
ㆍ피난사다리
ㆍ구조대
ㆍ완강기
ㆍ피난교
ㆍ피난용트랩
ㆍ간이완강기2)
ㆍ공기안전매트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ㆍ피난사다리
ㆍ구조대
ㆍ완강기
ㆍ피난교
ㆍ간이완강기2)
ㆍ공기안전매트
ㆍ다수인피난장비
ㆍ승강식피난기
[비고]
1)구조대의적응성은장애인관련시설로서주된사용자중스스로피난이불가한자가있는경우2.1.2.4에
따라추가로설치하는경우에한한다.
2) 간이완강기의적응성은2.1.2.2에 따라 숙박시설의3층 이상에있는 객실에추가로설치하는경우에한한
다.
2.1.2 피난기구는다음의기준에따른개수이상을설치해야한다.
2.1.2 .1 층마다설치하되,숙박시설·노유자시설및의료시설로사용되는층에있어서는그층의바닥면적500㎡마
다,위락시설·문화집회및운동시설·판매시설로사용되는층또는복합용도의층(하나의층이영별표2 제1호나
목 내지라목또는제4호 또는제8호 내지제18호중 2 이상의용도로사용되는층을말한다)에 있어서는그 층
의 바닥면적800㎡마다, 계단실형아파트에있어서는각세대마다, 그 밖의용도의층에있어서는그 층의바닥
면적1,000㎡마다1개이상설치할것<개정2024.1.1.>
2.1.2 .2 2.1.2.1에 따라 설치한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하나의
완강기 또는 객실별 수용인원 수이상의간이완강기를추가로설치할것
2.1.2 .3 <삭제2023.12.29.>
2.1.2 .4 2.1.2.1에 따라설치한피난기구외에4층 이상의층에설치된노유자시설중 장애인관련시설로서주된
사용자중스스로피난이불가한자가있는경우에는층마다구조대를1개이상추가로설치할것
2.1.3 피난기구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1.3 .1 피난기구는계단·피난구기타피난시설로부터적당한거리에있는안전한구조로된피난또는소화활동
상유효한개구부(가로0.5m이상세로1m이상인것을말한다.이경우개구부하단이바닥에서1.2m이상이
면발판등을설치하여야하고, 밀폐된창문은쉽게 파괴할수 있는파괴장치를비치해야한다)에고정하여설치
하거나필요한때에신속하고유효하게설치할수있는상태에둘것
2.1.3 .2 피난기구를설치하는개구부는서로 동일직선상이아닌 위치에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
강기·아파트에설치되는피난기구(다수인피난장비는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없는 것에 있어서는그렇지
않다.
2.1.3 .3 피난기구는특정소방대상물의기둥·바닥·보 등 기타 구조상견고한부분에 볼트조임·매립·용접등의방법
으로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할것
2.1.3 .4 4층 이상의층에 피난사다리(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는제외한다)를 설치하는경우에는금속성 고
정사다리를설치하고,당해고정사다리에는쉽게피난할수있는구조의노대를설치할것
2.1.3 .5 완강기는강하시 로프가 건축물또는구조물등과접촉하여손상되지않도록하고, 로프의 길이는부착
위치에서지면또는기타피난상유효한착지면까지의길이로할것
2.1.3 .6 미끄럼대는안전한강하속도를유지하도록하고,전락방지를위한안전조치를할것
2.1.3 .7 구조대의길이는피난상지장이없고안정한강하속도를유지할수있는길이로할것
2.1.3 .8 다수인피난장비는다음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
2.1.3 .8.1 피난에용이하고안전하게하강할수있는장소에적재하중을충분히견딜수있도록「건축물의구조
기준등에관한규칙」제3조에서정하는구조안전의확인을받아견고하게설치할것
2.1.3 .8.2 다수인피난장비보관실(이하”보관실”이라한다)은 건물외측보다돌출되지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
부터장비를보호할수있는구조일것
2.1.3 .8.3 사용시에보관실외측문이먼저열리고탑승기가외측으로자동으로전개될것
2.1.3 .8.4 하강시에탑승기가건물외벽이나돌출물에충돌하지않도록설치할것
2.1.3 .8.5 상·하층에설치할경우에는탑승기의하강경로가중첩되지않도록할것
2.1.3 .8.6 하강시에는안전하고일정한속도를유지하도록하고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위한안전조치를
할것
2.1.3 .8.7 보관실의문에는오작동방지조치를하고,문개방시에는해당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된경보설비와연
동하여유효한경보음을발하도록할것
2.1.3 .8.8 피난층에는해당층에설치된피난기구가착지에지장이없도록충분한공간을확보할것
2.1.3 .8.9 한국소방산업기술원또는법 제46조제1항에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 기관에서그 성능을검증
받은것으로설치할것
2.1.3 .9 승강식피난기및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는다음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할것
2.1.3 .9.1 승강식피난기및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는설치경로가설치층에서피난층까지연계될 수있는
구조로설치할것.다만,건축물의구조및설치여건상불가피한경우에는그렇지않다.
2.1.3 .9.2 대피실의면적은2 ㎡(2세대이상일경우에는3 ㎡) 이상으로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규정에적합하여야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직경60 ㎝ 이상일것. 다만, 외기와 개방된장소에는그렇
지않다.
2.1.3 .9.3 하강구내측에는 기구의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하며 전개된피난기구는하강구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범위를침범하지않는구조이어야할것.다만,직경60㎝크기의범위를벗어난경우이거나,직하층의바닥
면으로부터높이50㎝이하의범위는제외한다.
2.1.3 .9.4 대피실의출입문은60분+ 방화문또는60분 방화문으로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식별할수있는위치에
“대피실”표지판을부착할것.다만,외기와개방된장소에는그렇지않다.
2.1.3 .9.5 착지점과하강구는상호수평거리15㎝이상의간격을둘것
2.1.3 .9.6 대피실내에는비상조명등을설치할것
2.1.3 .9.7 대피실에는층의위치표시와피난기구사용설명서및주의사항표지판을부착할것
2.1.3 .9.8 대피실출입문이개방되거나, 피난기구작동시해당층및직하층거실에설치된표시등및경보장치가
작동되고,감시제어반에서는피난기구의작동을확인할수있어야할것
2.1.3 .9.9 사용시기울거나흔들리지않도록설치할것
2.1.3 .9.10 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또는 법 제46조제1항에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 기관에
서그성능을검증받은것으로설치할것
2.1.4 피난기구를설치한장소에는가까운곳의보기쉬운곳에피난기구의위치를표시하는발광식또는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위치표지는
쉽게파괴되지않는재질로처리할것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설치면제요건의규정에따라 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특정소방대
상물또는그 부분에는피난기구를설치하지않을수 있다. 다만, 2.1.2.2에 따라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
한다)에설치되는완강기및간이완강기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2.2.1 .1 다음의기준에적합한층
2.2.1 .1.1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되어있어야할것
2.2.1 .1.2 실내의면하는부분의마감이불연재료·준불연재료또는난연재료로되어있고방화구획이「건축법시
행령」제46조의규정에적합하게구획되어있어야할것
2.2.1 .1.3 거실의각부분으로부터직접복도로쉽게통할수있어야할것
2.2.1 .1.4 복도에2이상의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이「건축법시행령」제35조에적합하게설치되어있어야
할것
2.2.1 .1.5 복도의어느부분에서도2이상의방향으로각각다른계단에도달할수있어야할것
2.2.1 .2 다음의기준에적합한특정소방대상물중그옥상의직하층또는최상층(문화및집회시설,운동시설또는
판매시설을제외한다)
2.2.1 .2.1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되어있어야할것
2.2.1 .2.2 옥상의면적이1,500㎡이상이어야할것
2.2.1 .2.3 옥상으로쉽게통할수있는창또는출입구가설치되어있어야할것
2.2.1 .2.4 옥상이소방사다리차가쉽게통행할수있는도로(폭6m이상의것을말한다.이하같다)또는공지(공
원또는광장등을말한다. 이하같다) 에면하여설치되어있거나옥상으로부터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2
이상의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이「건축법시행령」제35조의규정에적합하게설치되어있어야할것
2.2.1 .3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이고지하층을제외한층수가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또는공지에면하는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기준에적합한개구부가2 이상설치되어있는층(문화
집회및 운동시설·판매시설및 영업시설또는노유자시설의용도로사용되는층으로서그 층의바닥면적이1,000
㎡이상인것을제외한다)
2.2.1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인접(수평
또는수직)세대로피난할수있는아파트
2.2.1 .5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서거실의각 부분으로직접복도로피난할수 있는학교(강의실용도로사용되
는층에한한다)
2.2.1 .6 무인공장또는자동창고로서사람의출입이금지된장소(관리를위하여일시적으로출입하는장소를포함
한다)
2.2.1 .7 건축물의옥상부분으로서거실에해당하지아니하고「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해당하여층
수로산정된층으로사람이근무하거나거주하지않는장소
2.3 피난기구설치의감소
2.3.1 피난기구를설치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기준에적합한층에는2.1.2에 따른 피난기구의2분의
1을감소할수있다.이경우설치하여야할피난기구의수에있어서소수점이하의수는1로한다.
2.3.1 .1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로되어있을것
2.3.1 .2 직통계단인피난계단또는특별피난계단이2이상설치되어있을것
2.3.2 피난기구를설치해야할 소방대상물중 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이고다음의기준에적합한건널 복도가설
치되어있는층에는2.1.2에따른피난기구의수에서해당건널복도의수의2배의수를뺀수로한다.
2.3.2 .1 내화구조또는철골조로되어있을것
2.3.2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방화셔터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있을것
2.3.2 .3 피난·통행또는운반의전용용도일것
2.3.3 피난기구를설치하여야할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기준에적합한노대가설치된거실의바닥면적은2.1.
2에따른피난기구의설치개수산정을위한바닥면적에서이를제외한다.
2.3.3 .1 노대를포함한특정소방대상물의주요구조부가내화구조일것
2.3.3 .2 노대가거실의외기에면하는부분에피난상유효하게설치되어있어야할것
2.3.3 .3 노대가소방사다리차가쉽게통행할수있는도로또는공지에면하여설치되어있거나,거실부분과방화
구획되어있거나또는노대에지상으로통하는계단그밖의피난기구가설치되어있어야할것
화재안전기술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1)
🏛️ 소방청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NFTC) 최신 공식 데이터 준수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수험 및 시공·감리 실무 기준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수험 및 시공·감리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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