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고 공식 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시행 2024-07-01] 대한민국 국가 화재안전기술기준 공식 전문 · (국립소방연구원 공고 제2024-38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hwp
💡 핵심 실무 요약: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표시면 식별거리, 유도표지
1.일반사항············································································································1
1.1적용범위·······································································································1
1.2기준의효력·································································································1
1.3기준의시행·································································································1
1.4기준의특례·································································································1
1.5경과조치·······································································································1
1.6다른법령과의관계···················································································1
1.7용어의정의·································································································2
2.기술기준············································································································2
2.1유도등및유도표지의종류······································································2
2.2피난구유도등설치기준·············································································3
2.3통로유도등설치기준·················································································3
2.4객석유도등설치기준·················································································4
2.5유도표지설치기준·····················································································4
2.6피난유도선설치기준·················································································5
2.7유도등의전원·····························································································6
2.8유도등및유도표지의제외······································································6
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따른
유도등과유도표지및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유도
선의설치및관리에대해적용한다.
1.2 기준의효력
1.2.1 이 기준은「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피난
구조설비인유도등및유도표지의기술기준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1.2.2 이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법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따라「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
C303)」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1.3 기준의시행
1.3.1 이기준은202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개정2024.7.1.>
1.4 기준의특례
1.4.1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은기존건축물이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용도변경되는 경우에있어서이 기준
이 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건축물에설치해야할 유도등및 유도표지의배관‧
배선등의공사가현저하게곤란
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설비의기능및사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이 기준의일부를적용하지않
을수있다.
1.5 경과조치
1.5.1 이기준시행전에건축허가등의신청또는신고를하거나소방시설공사의착공신고를한특정소방대상물
에대해서는종전의「유도등및유도표지의화재안전기준(NFSC303)」에따른다.
1.5.2 이 기준시행전에1.5.1에 따른신청또는신고를한 경우라도제정기준이종전의기준에비하여관계인
에게유리한경우에는제정기준에따를수있다.
1.6 다른법령과의관계
1.6.1 이기준시행당시다른법령또는행정규칙등에서종전의화재안전기준을인용한경우에이기준가운데
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경우에는종전의규정에갈음하여이기준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1.7 용어의정의
1.7.1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7.1 .1 “유도등”이란화재시에피난을유도하기위한등으로서정상상태에서는상용전원에따라켜지고상용전
원이정전되는경우에는비상전원으로자동전환되어켜지는등을말한다.
1.7.1 .2 “피난구유도등”이란피난구또는피난경로로사용되는출입구를표시하여피난을유도하는등을말한다.
1.7.1 .3 “통로유도등”이란피난통로를안내하기위한유도등으로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을말한다.
1.7.1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되는 복도에설치하는통로유도등으로서피난구의방향을명시하는것
을말한다.
1.7.1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그 밖에이와유사한목적을위하여계속적으로사용
하는거실,주차장등개방된통로에설치하는유도등으로피난의방향을명시하는것을말한다.
1.7.1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피난통로가되는계단이나경사로에설치하는통로유도등으로바닥면및디딤바닥
면을비추는것을말한다.
1.7.1 .7 “객석유도등”이란객석의통로,바닥또는벽에설치하는유도등을말한다.
1.7.1 .8 “피난구유도표지”란피난구또는피난경로로사용되는출입구를표시하여피난을유도하는표지를말한다.
1.7.1 .9 “통로유도표지”란피난통로가되는복도,계단등에설치하는것으로서피난구의방향을표시하는유도표지
를말한다.
1.7.1 .10 “피난유도선”이란햇빛이나전등불에따라축광(이하”축광방식”이라한다)하거나전류에따라빛을발하
는(이하”광원점등방식”이라한다) 유도체로서어두운상태에서피난을유도할수 있도록띠 형태로설치되는피
난유도시설을말한다.
1.7.1 .11 “입체형”이란유도등표시면을2면이상으로하고각면마다피난유도표시가있는것을말한다.
1.7.1 .12 “3선식배선”이란평상시에는유도등을소등상태로유도등의비상전원을충전하고,화재등비상시점등
신호를받아유도등을자동으로점등되도록하는방식의배선을말한다.
2. 기술기준
2.1 유도등및유도표지의종류
2.1.1 특정소방대상물의용도별로설치하여야할유도등및유도표지는다음표2.1.1에따라그에적응하는종류
의것으로설치해야한다.
표2.1.1설치장소별유도등및유도표지의종류<개정2024.1.1.>
설치장소 유도등및유도표지의종류
1.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포함)·관람장·운동시설
ㆍ대형피난구유도등
ㆍ통로유도등
ㆍ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
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그밖에이와비슷한영업시설만해당한다)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ㆍ대형피난구유도등
ㆍ통로유도등
4.숙박시설(제3호의관광숙박업외의것을말한다)·오피스텔
ㆍ중형피난구유도등
ㆍ통로유도등5.제1호부터제3호까지외의건축물로서지하층·무창층또는층수가11
층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외의건축물로서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
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부분 제외)·교육연구시
설·수련시설·공장·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자동차정비공
장·운전학원및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
ㆍ소형피난구유도등
ㆍ통로유도등
7.그밖의것 ㆍ피난구유도표지ㆍ통로유도표지
[비고] 1. 소방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의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할 장소에중형피난유도등또는 소형피난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설치해야할 장소
에소형피난구유도등을설치하게할수있다.
2.복합건축물의경우,주택의세대내에는유도등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2.2 피난구유도등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다음의장소에설치해야한다.
2.2.1 .1 옥내로부터직접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및그부속실의출입구
2.2.1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계단실및그부속실의출입구
2.2.1 .3 2.2.1.1과2.2.1.2에따른출입구에이르는복도또는통로로통하는출입구
2.2.1 .4 안전구획된거실로통하는출입구
2.2.2 피난구유도등은피난구의바닥으로부터높이1.5m이상으로서출입구에인접하도록설치해야한다.
2.2.3 피난층으로향하는피난구의위치를안내할수 있도록2.2.1.1또는2.2.1.2의 출입구인근천장에2.2.1.1또
는2.2.1.2에따라설치된피난구유도등의면과수직이되도록피난구유도등을추가로설치해야한다.다만,2.2.1.1
또는2.2.1.2에따라설치된피난구유도등이입체형인경우에는그렇지않다.
2.2.4 2.2.3.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피난구유도등은피난구의식별이 용이하도록피난구방향의 화살표가함께
표시된것으로설치해야한다.<신설2024.7.1.>
2.3 통로유도등설치기준
2.3.1 통로유도등은특정소방대상물의각 거실과그로부터지상에이르는 복도또는 계단의통로에다음의기준
에따라설치해야한다.
2.3.1 .1 복도통로유도등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3.1 .1.1 복도에설치하되2.2.1.1또는2.2.1.2에따라피난구유도등이설치된출입구의맞은편 복도에는입체형으
로설치하거나,바닥에설치할것
2.3.1 .1.2 구부러진모퉁이및2.3.1.1.1에따라설치된통로유도등을기점으로보행거리20m마다설치할것
2.3.1 .1.3 바닥으로부터높이1 m 이하의위치에설치할것. 다만, 지하층또는무창층의용도가도매시장·소매시
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또는지하상가인경우에는복도·통로중앙부분의바닥에설치해야한다.
2.3.1 .1.4 바닥에설치하는통로유도등은하중에따라파괴되지않는강도의것으로할것
2.3.1 .2 거실통로유도등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3.1 .2.1 거실의통로에설치할것. 다만, 거실의통로가벽체등으로구획된 경우에는복도통로유도등을설치할
것
2.3.1 .2.2 구부러진모퉁이및보행거리20m마다설치할것
2.3.1 .2.3 바닥으로부터높이 1.5m 이상의위치에설치할것. 다만, 거실통로에기둥이 설치된경우에는기둥 부
분의바닥으로부터높이1.5m이하의위치에설치할수있다.
2.3.1 .3계단통로유도등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할것
2.3.1 .3.1 각층의경사로참 또는계단참마다(1개 층에경사로참 또는계단참이 2 이상있는경우에는2개의계
단참마다)설치할것
2.3.1 .3.2 바닥으로부터높이1m이하의위치에설치할것
2.3.1 .4 통행에지장이없도록설치할것
2.3.1 .5 주위에이와유사한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설치하지않을것
2.4 객석유도등설치기준
2.4.1 객석유도등은객석의통로,바닥또는벽에설치해야한다.
2.4.2 객석내의통로가경사로또는수평로로되어있는부분은식(2.4.2)에따라산출한개수(소수점이하의수
는1로본다)의유도등을설치해야한다.
설치개수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 …(2.4.2)
2.4.3 객석내의통로가옥외또는이와유사한부분에있는경우에는해당통로전체에미칠 수있는개수의유
도등을설치해야한다.
2.5 유도표지설치기준
2.5.1 유도표지는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5.1 .1 계단에설치하는것을제외하고는각 층마다복도및 통로의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유도표지까지의보
행거리가15m이하가되는곳과구부러진모퉁이의벽에설치할것
2.5.1 .2 피난구유도표지는출입구상단에설치하고,통로유도표지는바닥으로부터높이1m이하의위치에설치할
것
2.5.1 .3 주위에는이와유사한등화·광고물·게시물등을설치하지않을것
2.5.1 .4 유도표지는부착판등을사용하여쉽게떨어지지않도록설치할것
2.5.1 .5 축광방식의유도표지는외광또는조명장치에의하여상시조명이제공되거나비상조명등에의한조명이
제공되도록설치할것
2.5.2 유도표지는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한「축광표지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것이어
야한다.다만,방사성물질을사용하는위치표지는쉽게파괴되지않는재질로처리해야한다.
2.6 피난유도선설치기준
2.6.1 축광방식의피난유도선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6.1 .1 구획된각실로부터주출입구또는비상구까지설치할것
2.6.1 .2 바닥으로부터높이50㎝이하의위치또는바닥면에설치할것
2.6.1 .3 피난유도표시부는50㎝이내의간격으로연속되도록설치
2.6.1 .4 부착대에의하여견고하게설치할것
2.6.1 .5 외부의빛 또는 조명장치에의하여상시 조명이제공되거나비상조명등에의한 조명이제공되도록설치
할것
2.6.2 광원점등방식의피난유도선은다음의기준에따라설치해야한다.
2.6.2 .1 구획된각실로부터주출입구또는비상구까지설치할것
2.6.2 .2 피난유도표시부는바닥으로부터높이1m이하의위치또는바닥면에설치할것
2.6.2 .3 피난유도표시부는50㎝이내의간격으로연속되도록설치하되실내장식물등으로설치가곤란할경우1
m이내로설치할것
2.6.2 .4 수신기로부터의화재신호및수동조작에의하여광원이점등되도록설치할것
2.6.2 .5 비상전원이상시충전상태를유지하도록설치할것
2.6.2 .6 바닥에설치되는피난유도표시부는매립하는방식을사용할것
2.6.2 .7 피난유도제어부는조작및관리가용이하도록바닥으로부터0.8m이상1.5m이하의높이에설치할것
2.6.3 피난유도선은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한「피난유도선의성능인증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것
으로설치해야한다.
2.7 유도등의전원
2.7.1 유도등의상용전원은전기가정상적으로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두
었다가필요한때전기를공급하는장치)또는교류전압의옥내간선으로하고,전원까지의배선은전용으로해야
한다.
2.7.2 비상전원은다음의기준에적합하게설치해야한다.
2.7.2 .1 축전지로할것
2.7.2 .2 유도등을20분이상유효하게작동시킬수있는용량으로할것.다만,다음의특정소방대상물의경우에는
그부분에서피난층에이르는부분의유도등을60분이상유효하게작동시킬수있는용량으로해야한다.
2.7.2 .2.1 지하층을제외한층수가11층이상의층
2.7.2 .2.2 지하층또는무창층으로서용도가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또는지하상가
2.7.3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정한것외에다음의기준에따라야한다.
2.7.3 .1 유도등의인입선과옥내배선은직접연결할것
2.7.3 .2 유도등은전기회로에점멸기를설치하지않고항상점등상태를유지할것.다만,특정소방대상물또는그
부분에사람이없거나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장소로서3선식배선에따라상시충전되는구조인경우에는
그렇지않다.
2.7.3 .2.1 외부의빛에의해피난구또는피난방향을쉽게식별할수있는장소
2.7.3 .2.2 공연장,암실(暗室)등으로서어두워야할필요가있는장소
2.7.3 .2.3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또는종사원이주로사용하는장소
2.7.3 .3 3선식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또는 표 2.7.2(2)에
따른내화배선또는내열배선으로할것
2.7.4 2.7.3.2에 따라3선식배선으로상시충전되는유도등의전기회로에점멸기를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의어
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자동으로점등되도록해야한다.
2.7.4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감지기또는발신기가작동되는때
2.7.4 .2 비상경보설비의발신기가작동되는때
2.7.4 .3 상용전원이정전되거나전원선이단선되는때
2.7.4 .4 방재업무를통제하는곳또는전기실의배전반에서수동으로점등하는때
2.7.4 .5 자동소화설비가작동되는때
2.8 유도등및유도표지의제외
2.8.1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피난구유도등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2.8.1 .1 바닥면적이1,000㎡ 미만인층으로서옥내로부터직접 지상으로통하는출입구(외부의식별이용이한경
우에한한다)
2.8.1 .2 대각선길이가15m이내인구획된실의출입구
2.8.1 .3 거실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출입구에이르는보행거리가20m 이하이고비상조명등과유도표지가설치
된거실의출입구
2.8.1 .4 출입구가3개소이상있는거실로서그 거실각 부분으로부터하나의출입구에이르는 보행거리가30 m
이하인경우에는주된출입구2개소외의출입구(유도표지가부착된출입구를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
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2.8.2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로유도등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2.8.2 .1 구부러지지아니한복도또는통로로서길이가30m미만인복도또는통로
2.8.2 .2 2.8.2.1에해당하지않는복도또는통로로서보행거리가20m미만이고그복도또는통로와연결된출입
구또는그부속실의출입구에피난구유도등이설치된복도또는통로
2.8.3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객석유도등을설치하지않을수있다.
2.8.3 .1 주간에만사용하는장소로서채광이충분한객석
2.8.3 .2 거실등의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거실출입구에이르는보행거리가20m이하인객석의통로로서그통
로에통로유도등이설치된객석
2.8.4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도표지를설치하지않을수있다.
2.8.4 .1 유도등이2.2와2.3에따라적합하게설치된출입구·복도·계단및통로
2.8.4 .2 2.8.1.1·2.8.1.2와2.8.2에해당하는출입구·복도·계단및통로
화재안전기술기준
유도등및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303)
🏛️ 소방청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NFTC) 최신 공식 데이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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